cho5000 2009.12.07 16:40

서울 시내버스입니다.

** 가정입니다.

  

   * 운전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전치 8주의 진단으로  입원 하었습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조합규약이나 사규,  단체협약등에 업무상 질병외에 일상질병등의 휴직에 관한조항

을 찾을수없어 문의 드립니다.

 

1] 질병으로 병가는 받고 있으며 29일까지는 허가되나 30일이상 입원치료시 사직을 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법.

 

2] 위와 같이 산재에 해당 되지않는 입원치료는 휴직(예 : 산후휴가 처럼)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유,무급은 별개로 8주후 업무에 복귀하는 방법이나 규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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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7:3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사회상규에 정하는 수준한도내에서 회사가 승인여부, 승인기간 등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연차휴가 등)을 최대한 먼저 사용하시고, 부족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자체의 방침으로 30일이상의 개인상병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회사의 재량으로 병가휴직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양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루어지는 퇴직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해고일 것인지 아닌지는 질병의 원칙, 요양이 필요한 기간의 정도, 대체업무자를 지정할 수 없는지 여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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