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lsj 2009.12.09 16:20

매년 실시하는 직원 건강진단(일반) 결과 당뇨 및 고혈압 등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재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지요. 그결과도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노동부에서 확인시 법적 사항인지가 궁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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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소견자에 대해 2차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제5조의2(제2차 검사항목의 검사 대상 등)

    ① 규칙 제100조제7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차 검사상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규칙 제10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 검사시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의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④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가 의뢰한 사업장의 충실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또는 건강진단결과자료의 열람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 및 제100조제7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유소견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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