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29com 2009.12.09 16:4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비례라는것이 중간퇴직금을 1년기준으로하고

나머지 근무일수(퇴직까지)와 비례해서 즉, 중간퇴직금(1년치)을 이후 1년미만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12.10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실제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미만의 재직일수 =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실제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1 2009.12.17 15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적용 1 2009.12.17 1577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09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57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