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09.12.09 17:49

퇴사시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근무중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발생하는 연차일수가 몇일인지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총 근무기간 : 2006.3.13~2009.8.31
- 1차계약 : 2006.3.13~2006.8.31
- 2차계약 : 2006.9.1 ~2007.8.31
- 3차계약 : 2007.9.1 ~2008.8.31
- 4차계약 : 2008.9.1 ~2009.8.31

2. 근무기간중 휴일 지방 출장근무시, 휴일근무수당과 출장비 중 금액이 높은 것으로 한가지만 지급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부산근무자가 토요일 8시간 서울 출장시 1박2일 출장비 19만원과, 휴일근무수당중 금액이 높은 출장비만 지급) 근무중에도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위와 같은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지금도 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법으로 정하고 있는 평일야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4. 퇴사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절차와 준비해야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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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2.1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형식상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매년 9.1.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8.31.기간에 대해  : 2006.9.1.에 10일*(6개월/12개월)=5일의 연차휴가를 2007.8.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9.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6.9.1.~2007.8.31.기간에 대해 : 2007.9.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2008.8.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9.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07.9.1.~2008.8.31.기간에 대해 : 2008.9.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2009.8.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2008.9.1.~2009.8.31.기간에 대해 : 2009.9.1.에 16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임금채권의 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위 1),2)3),4)의 연차수당액은 2010.9.1.까지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며,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변상금이므로, 회사의 급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5.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출장비관련 규정, 급여명세서, 통장사본(통장으로 임금받은 경우)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측에 각종 수당의 지급을 독촉하시고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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