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8:00에 출근해서 17:00퇴근하고,
일요일 야간 22:00에 출근해서 다음날 08:00퇴근했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로수당 (150%) 하루만 적용하고 근로한 수당 지급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이 2번 (250%)을 적용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8:00에 출근해서 17:00퇴근하고,
일요일 야간 22:00에 출근해서 다음날 08:00퇴근했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로수당 (150%) 하루만 적용하고 근로한 수당 지급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이 2번 (250%)을 적용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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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노동절) 또는 약정휴일(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회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다음날 0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정학 있습니다. (기준 1455.9-6327, 1969.6.7)
그러므로 해당 일에 출퇴근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되었다면 휴일 다음날 소정근로 게시 전까지를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전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중복되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 2003.03.31, 근기 68207-402 )
[질 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은
[회 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