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 2009.12.10 14:49

경기도 한 사업체에 2006년 5월에 입사하여 2009년 11월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근무 했습니다.

당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고,

제가 신용불량자 상태라 급여도 다른 직원의 통장을 통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약 5개월 전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급여는 인척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기의 상황을 문제삼아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신용불량자인 까닭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별도로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가입문제는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처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1 2009.12.17 15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적용 1 2009.12.17 1577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09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57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