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조경을 하는회사인데 익산건설의 현장에서 작업을해주었는데 일한노무비를 주지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현장소장의 확인하에 작업을 해주었던것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조경을 하는회사인데 익산건설의 현장에서 작업을해주었는데 일한노무비를 주지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현장소장의 확인하에 작업을 해주었던것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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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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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 2009.12.21 | 12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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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독촉을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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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