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충전소 에서 근무합니다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 입니다. 휴일은 한달에 2일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950,000 이고 식대가 100,000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950.00원 / 209시간 하여 시급을 4,545원 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 4,000원 인지 하고요 연장,야간근무 시간은 계산할수 있는데 휴일근무 시간과 수당은 알수가 없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주5일 근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충전소 에서 근무합니다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 입니다. 휴일은 한달에 2일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950,000 이고 식대가 100,000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950.00원 / 209시간 하여 시급을 4,545원 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 4,000원 인지 하고요 연장,야간근무 시간은 계산할수 있는데 휴일근무 시간과 수당은 알수가 없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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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제의 환원 1 | 2009.12.21 | 1603 | |
임금·퇴직금 | 병가 처리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1 | 2009.12.21 | 5247 | |
임금·퇴직금 | 대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1 | 2009.12.21 | 181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합니다 1 | 2009.12.21 | 171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 2009.12.21 | 3131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 2009.12.21 | 1870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 2009.12.21 | 5893 | |
비정규직 |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 2009.12.21 | 12209 | |
해고·징계 | 업무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1 | 2009.12.20 | 1820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기각당하였습니다. 1 | 2009.12.20 | 3225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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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12.18 | 1837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 2009.12.18 | 9751 | |
고용보험 | 다시 질문 올릴께요..^^ 1 | 2009.12.18 | 16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539시간정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액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임금 = (기본급+고정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39시간]
만약, 고정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없고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임금 = (기본급 950,000) /354시간] = 2,684원
위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액은 최저임금액 (시간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