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008년 10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는 도중 전 직장에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기존에 제가 책임지고 있던 프로젝트였기에 일말의 책임감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계약직으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하면서 회사의 자질구레한 작업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받길 원하였으나,

사측에서 "고정 월급 + 프로젝트 종료 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날인하지 않았고,  몇 년간 다녔던 직장이어서 서로 흐지부지 된 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회사로부터 받았던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날인되지 않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약서대로 급여를 받았고요.(통장으로 확인가능)

 

그러던 중 지난 9월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면서 담당자(상무, 연구소장)와 협의를 하였는데 9월분까지 보너스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락이 없어 며칠 전 전화를 해 보니 사장이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술이나 사 줄테니 오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못 받은 보너스 및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보너스 600만원과 마지막 달 임금 20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보너스(프로젝트 종료후 보너스)의 액수가 결정되어 있다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보너스 액수가 결정되어   않았다면, 청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보너스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부터 먼저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액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결정된 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너스액의 청구 이전에 보너스액이 얼마인지부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월급여액(200만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당장이라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보너스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조정액수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의 환원 1 2009.12.21 1603
임금·퇴직금 병가 처리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1 2009.12.21 5247
임금·퇴직금 대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1 2009.12.21 18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합니다 1 2009.12.21 171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2009.12.21 3131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2009.12.21 1870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2009.12.21 5893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209
해고·징계 업무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1 2009.12.20 1820
기타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기각당하였습니다. 1 2009.12.20 3225
노동조합 총회 출석인원 1 2009.12.20 3167
기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를하고있습니다.(냉유) 1 2009.12.18 1485
여성 산전후 휴가 일수 1 2009.12.18 2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 2009.12.18 220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계산에대하여 1 2009.12.18 235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 연차수당 여부 1 2009.12.18 634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의 밀린임금 1 2009.12.18 29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12.18 1837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51
고용보험 다시 질문 올릴께요..^^ 1 2009.12.18 16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