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단순해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단순해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1 | 2009.12.28 | 2028 | |
임금·퇴직금 |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 2009.12.28 | 5379 | |
해고·징계 | 해고시키려면 1 | 2009.12.28 | 26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형태 1 | 2009.12.28 | 19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일수 1 | 2009.12.28 | 2857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산업재해 | 체육대회 1 | 2009.12.28 | 2253 | |
고용보험 |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 2009.12.27 | 46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 2009.12.26 | 13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1 | 2009.12.25 | 23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09.12.24 | 617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1 | 2009.12.24 | 29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1 | 2009.12.24 | 1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 2009.12.24 | 279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09.12.24 | 2226 | |
휴일·휴가 | 휴가 1 | 2009.12.24 | 1354 | |
근로시간 |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 2009.12.23 | 24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 2009.12.23 | 23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09.12.23 | 1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때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때에는 통상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