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단순해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단순해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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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년차 1 | 2009.12.23 | 24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09.12.23 | 2435 | |
노동조합 |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 2009.12.23 | 278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09.12.23 | 15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09.12.23 | 160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1 | 2009.12.23 | 17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 2009.12.23 | 295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 1 | 2009.12.23 | 4993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계산법 1 | 2009.12.22 | 3519 | |
기타 | 반납한 연차휴가의 과세여부 1 | 2009.12.22 | 1865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2.22 | 23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 2009.12.22 | 2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도중취업하였다가 다시실직한경우에는요~~~ 1 | 2009.12.22 | 93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1 | 2009.12.22 | 356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처리의 주체는? 1 | 2009.12.22 | 32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09.12.22 | 1610 | |
임금·퇴직금 | (긴급) 퇴직 3개월전 갑자기 증가한 연장, 휴일수당, 퇴직금 반영은? 1 | 2009.12.22 | 30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09.12.21 | 223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시급계산법 1 | 2009.12.21 | 13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때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때에는 통상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