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dbs93 2009.12.16 12:39

안녕하세요

 

조산기가 있어서 9월에 입원하여 11월에 출산을 하여 11월부터 산휴휴가를 들어갔는데요

 

12월에 상여가 기본급에 250%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상여지급을 250%를 줄지 안줄지 결정이 안된상태인데요

 

입원한 2개월동안은 상여지급금액에서 빼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 지불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사규에는 이런 조항이 없구요

 

1월 상여지급이 기본급 * 100%

6월                                    *200%

9월                                   *100%

12월                                 *25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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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중에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 직전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감액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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