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 2009.12.16 14:31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원 1명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허리디스크로 판명이 되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할려고 합니다만  아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은 11.29일 부터 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을 합니다.

 

1) 회사 규칙에 '업무외 질병일 경우 휴직기간동안은 무급이다.'라고 한다면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2) 본인에게 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근로기준법 준용)를 지급하고 향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산재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니 산업재해로 2중(회사, 근로복지공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허리디스크로 인한 휴직 - https://www.nodong.kr/qna/43727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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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미리 지급을 한 이후 산재보험을 통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민영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경우 민영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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