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7k5 2009.12.16 15:01

용역으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09년 1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자로 용역회사가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새로 계약되는 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인가요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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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기 때문에(용역회사->용역회사) 각 사업주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용역회사 직원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기존 용역회사는 다른 근무지로 해당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통해 계속 근무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용역만료기간이 동일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임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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