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실이 2009.12.16 15:34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많은부분에 이 사이트를 통하여 도움을 받다가 이번에

 

상담차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우리 시설의  직원은 1년간 계약직으로서 2007년 2월 2일, 2008년 1월 25일,

       2009년 10월 1일에 각각 신규 채용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말하는 '1년간'이라는게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2007년 2월 2일에 채용된 직원이라면 2008년 2월 1일이

       지나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 15일의 연차는

       다시 그 1년인 2009년 2월1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입니까?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 예를 들어 2008년 1월 25일 채용된 직원이라면 2월 24일까지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는겁니까?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 그 1년간의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거고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1개월의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15일에서

      뺀다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2007년 2월2일에 채용된 직원이 1개월의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2008년 2월 1일까지 총5일을 사용했다면 2008년 2월 2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5일의 연차를 빼서 10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공백기간없이 바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니까 계속근로로 보고

      계속근로연수 3년이 먼저 지나고부터 그 이후에 2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것인가요?

      더러 그냥 1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럽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이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2007년 2월 2일 채용된 직원이라면 2010년 2월 1일이 계속근로

      3년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 2년에 즉 2012년 2월 2일이 되어야 1일이 가산

      된다는 의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1,2,3.의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4.(가산연차휴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중 가산연차휴가는 입사후 3년이 개시되는 근로자부터 발생합니다. 종전근로기준법(20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되는 사업장으로써 주44시간제법)이라면 입사후 2년이 개시되는 근로자부터 매1년마다 1일씩 발생하였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입사후3년이 개시되는 근로자부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입니다.

     

    즉, 2007.2.2.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가산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2.2.~2008.2.1.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2008.2.2.~2009.2.1.까지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2.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2) 2008.2.2.~2009.2.1.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2009.2.2.~2010.2.1.까지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2.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3) 2009.2.2.~2010.2.1.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2010.2.2.~2011.2.1.까지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1일의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2.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4) 2010.2.2.~2011.2.1.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2011.2.2.~2012.2.1.까지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1일의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2.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5) 2011.2.2.~2012.2.1.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2012.2.2.~2013.2.1.까지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2일의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2.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6) 2012.2.2.~2013.2.1.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2013.2.2.~2014.2.1.까지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2일의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2.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1 2009.12.28 2028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2009.12.28 5379
해고·징계 해고시키려면 1 2009.12.28 2658
근로시간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형태 1 2009.12.28 1985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일수 1 2009.12.28 2857
휴일·휴가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9.12.28 5455
산업재해 체육대회 1 2009.12.28 2253
고용보험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2009.12.27 46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1 2009.12.25 235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1 2009.12.24 29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1 2009.12.24 1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2009.12.24 2797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09.12.24 2226
휴일·휴가 휴가 1 2009.12.24 1354
근로시간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2009.12.23 2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1 2009.12.23 3814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2009.12.23 234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09.12.23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