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퇴사했구요
2달반치 월급과 1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질질질 끌다가 아직껏 한푼도 못받았네요 ㅠㅠ
체당금 제도도 늦게 알아서 이제는 퇴직한지 1년이 넘어 체당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불 이행 각서는 받아놨지만 거기서 정해놓은 기간도 지난지 오래되었구요
그 회사는 현재 전 직원이 퇴사처리되고 폐업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CEO가 거짓말을 잘해서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폐업할거고 그럼 자기는 체불금의 10%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10%를 체불임금으로 미리 주고 나머지 90%는
공증을 받아서 개인빚으로 돌리자 대신 고소를 취하해 달라
라고 하고있습니다. 거기다 퇴직금은 그냥 없는걸로 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우선 궁금한건
10%만 벌금으로 내고 폐업처리하면 밀린 월급은 그냥 공중분해되는건가요?
(지불이행각서는 회사 직인이 아닌 CEO 개인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안줘도 될 10%도 주고 개인빚으로 돌리니까 선심쓰듯이 이야기하던데
정말 그런건지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자신의 이익이
더 커서 그럴 것 같은데 10%만 받고 나머지 90%는 못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개인 자산이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0%받고 나머지 공증으로 해서 퇴직금 제한 금액을 받는 것과 (기약은 없지만)
2) 받지 않고 합의 없이 고소 진행하는 것
어떤 것이 나을까요? ㅠ_ㅠ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ㅠ_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인 경우라면, 미지급임금은 사업주 개인의 채무이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법인회사(주식회사)의 경우, 미지급임금은 법인회사의 채무이며 따라서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록 법인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변제받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반면, 비록 체불임금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체불임금 일부에 대해 법인회사를 대신하여 사업주 개인이 지급할 것을 공증(약속어음 공증)한다면 차후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그나마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공증은 공증된 금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승인한다는 이른바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