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7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08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번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회사는 총 5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업원 본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2개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년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7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08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번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회사는 총 5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업원 본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2개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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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1 | 2009.12.28 | 2028 | |
임금·퇴직금 |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 2009.12.28 | 5379 | |
해고·징계 | 해고시키려면 1 | 2009.12.28 | 26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형태 1 | 2009.12.28 | 19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일수 1 | 2009.12.28 | 2857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산업재해 | 체육대회 1 | 2009.12.28 | 2253 | |
고용보험 |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 2009.12.27 | 46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 2009.12.26 | 13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1 | 2009.12.25 | 23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09.12.24 | 6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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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 2009.12.24 | 279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09.12.24 | 2226 | |
휴일·휴가 | 휴가 1 | 2009.12.24 | 1354 | |
근로시간 |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 2009.12.23 | 24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 2009.12.23 | 23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09.12.23 | 1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한 후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35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