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w3315 2009.12.17 21:17

저희  회사  정기 상여가  600%입니다. 2010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  상여를  400%로 조정하고  남은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시급을  조정할려고합니다  .별도  시급인상은 없이요.  회사에서 임의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는  있지만  소기업 특성상  기능은 미약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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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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