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정기 상여가 600%입니다. 2010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 상여를 400%로 조정하고 남은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시급을 조정할려고합니다 .별도 시급인상은 없이요. 회사에서 임의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는 있지만 소기업 특성상 기능은 미약합니다.
저희 회사 정기 상여가 600%입니다. 2010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 상여를 400%로 조정하고 남은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시급을 조정할려고합니다 .별도 시급인상은 없이요. 회사에서 임의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는 있지만 소기업 특성상 기능은 미약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1 | 2009.12.28 | 2028 | |
임금·퇴직금 |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 2009.12.28 | 5379 | |
해고·징계 | 해고시키려면 1 | 2009.12.28 | 26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형태 1 | 2009.12.28 | 19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일수 1 | 2009.12.28 | 2857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산업재해 | 체육대회 1 | 2009.12.28 | 2253 | |
고용보험 |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 2009.12.27 | 46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 2009.12.26 | 13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1 | 2009.12.25 | 23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09.12.24 | 617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1 | 2009.12.24 | 29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1 | 2009.12.24 | 1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 2009.12.24 | 279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09.12.24 | 2226 | |
휴일·휴가 | 휴가 1 | 2009.12.24 | 1354 | |
근로시간 |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 2009.12.23 | 24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 2009.12.23 | 23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09.12.23 | 1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