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중 입니다.
2009. 12. 17. 17:00경 노동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 회의가 있기전에 급여지급분 400만원 및 원직 복직으로 서로 화해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조사관이 근로종료라는 황당한 화해 조서로 인하여 화해가 깨져버렸습니다.
신청인 노무사에게 얘기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그런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하고 화해가 깨져버리고 또 다시 회의 진행을 맡은 위원장께서 대기실에 조사관과 함께 불러서 하는 말이 불리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화해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하고 나와서 회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화해과정에서 심문회의를 주관한 위원장이 귀하에게 화해를 재차 권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등을 설명하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심문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근로자와 회사에 각각 사건의 개요와 화해의 필요성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해고자인 귀하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도 화해의 필요성을 진솔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상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담담하게 심문회의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