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i7921 2009.12.18 00:44

저번에 한번 상담했는데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나 더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사유를 육아휴직후 원거리 출근의 제약의 이유로 출근불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는 그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말 부부 였습니다.  신랑(경기도)-저는(부산)

2007년도에 벌써 신랑쪽으로 저의주소지를 이전은 해 뒀구요

 

사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 여기 신랑이 있는 곳(경기도)으로 거소지를 옮겨 지내다

보니 다시 애기를 데리고 부산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회사에

연락을 하니 퇴사사유를 육아휴직후 원거리 출근의 제약의 이유로 출근불가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업급여는 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와서 보니

상실사유가 [12]결혼,출산,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는 왜 퇴사하게 됐는지 진술서를 6하원칙으로 써 내라고 하는데

 

질문1)

퇴사의 핵심은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 거소지 이전이며 배우자와 같이 육아를 양육하기 위함

이라고 써 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결혼후 계속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왜 이제 와서 신랑이랑 합하를 하느냐고 하더라구요

 

질문2)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적어 내려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또 결혼후 바로 퇴사 안하고 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지도요

  이건 당연 경제적으로 서로가 어렵고 사실 부산 직장을 바로 그만 두기는

  아까운 곳이었거등요..이런 내용도 바로 퇴사를 못한 사유가 될까요.

 

정말 어려운거 같아요....-.-

 

질문4) 육아에 대한것인데요

부산에서 애를 맡기고 계속 회사를 다닐수가 없었느냐라고 묻던데요 

 

이럴 경우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나요..

 

전 단지 신랑이랑 같이 살고 싶고 애기도 태어났으니 같이 양육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써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자

퇴사를 한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렵네요...

 

질문 5)

애기를 보육할 사람의 확인서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저의 동생이 지방에 있는데요

저의집에 와서 같이 살겁니다.

그람 동생한테 맡기는것도 상관이 있나요.

동생은 직장인이 아니며 집에만 있습니다.

동생의 주소지 변경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기에 될텐데 동생의 주소지 변경 시기는 상관 있을까요...

 

질문6) 마지막으로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들어가나요

 

 

꼭 답변을 주세요...^^

전화 통화 하니깐 사실 더 헷갈리더라구요.

답글 보면 좋을꺼 같아요..^^

 

 

도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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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 자녀양육을 부산에서 계속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기에 거소지를 경기도로 옮겨 동거하고 그 즈음에 퇴직하였다면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는 퇴직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출산후 곧바로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로 거소지를 변경한 후 상당기간 경기도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직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이미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았다면, 퇴직사유(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변경)와 퇴직싯점(거소지변경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싯점)이 불일치하므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상세한 내용을 적은 퇴직사유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시기와 퇴직싯점이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퇴직사유가 '단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아시다시피 '거소지-양육기관 또는 양육자의 거소지-회사로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로만 제한되는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부산에서 계속 양육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는 없느냐'고 묻는 이유는 퇴직사유(동거)와 퇴직싯점이 불일치 하기 때문에 거소지변경(부산->경기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본래의 거소지인 부산에서 부산거소지-양육기관-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지를 판단해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전 상담글에서 부산아버님의 간암말기이고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의 간호 및 직장생활에 전념하여야 하는 까닭으로 친정에서 친족에 의한 양육은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부분을 소상히 밝혀줌과 함께, 친정 주변의 보육기관과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 회사의 시업시간과 통근거리 등을 최소한 정도 밝혀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사항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1)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2) 간암말기인 친정부모님 댁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3) 동시에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 누구라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통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위 답변내용을 토대로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병행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피하였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으시고 가급적 부모님과 관련된 자료(아버님 진단서, 어머님의 재직증명서 등)도 필요하다면 제출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도 좋을 듯힙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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