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연봉 금액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차수당등을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예) 연봉 3000만원에 근로계약 할 경우에 연차수당이 포함하여 매월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연봉 근로계약시 급여명세항목에는(기본급. 상여금. 만근수당. 복지수당. 직무수당) + 퇴직충당금
으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 청구를 하였더니 연차수당 지급 항목만 없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만근수당이 곳 연차수당이다.왜냐면 주40시간 해당업체이므로 월차(만근)이 없어졌기에 만근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대체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가 가능 하지요?
3. 퇴직중간 정산금을 근로자가 청구해야 사용자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측에서 무조건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4.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특근수당을 합산한 총 시간으로 기준하여 회사에서 사규로 정한 시간에 일률적으로 지급가능 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 10시간(5원) /15시간(6만원).....--> 근로기준법에 수당지급급액보다 적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이후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총액등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선매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나 지양하도록 권고함)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만근수당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주장하는 것은 만근수당의 발생배경, 취업규칙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만근수당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수 있으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초년도부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임금으로 볼수 있으나 1년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이와 다르게 볼수 있음)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증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저액일 대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