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woo2141 2009.12.18 16:57

평균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직전월 3개월 급여와 1년상여금*3/12 또 년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00.9월에 입사하여 09년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09년 1월1일에 600,000년차수당을 지급하였고 09년11월30일퇴사시 전년도(08년) 년차수당 500,000과

09년도 년차수당 11개월분에 대한 5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평균임금에 계산되어지는 년차수당을 알려 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1.1-12.31기준으로 년차수당을계산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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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착휴가수당은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09.1.1에 지급된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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