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링유 2009.12.21 13:2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합니다.
장풍이라는 협력업체를 통해 덴소풍성전자에 2008년5월7일날 입사하여 2009년 5월7일 1년계약이 만료 되어서
2009년5월8일날 1년재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9년10월달에 사무보조 인원이 2명 충원되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저랑은 기본금이 20,000원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저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라 아직 업무 미숙한 상태인데 저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계약 후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연봉이 10원도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덴소풍성전자 측과 장풍쪽에 여러 차례 시정 해줄 것을 원했지만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월급을 동등하게 해줄수없다는것입니다..
아직 계약이 5개월이 남았다고 계약이 끝나고 난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니라는것입니다.
원하지 않을때는 퇴사해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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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후임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 적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신규 입사자에 비하여 임금이 적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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