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97 2009.12.21 17:25

저희 직원분중에 11월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 질병으로 몸이 아프시다고 6월18일부터 휴가계를 내시고

계속 병가처리를 했었습니다.

병가 처리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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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또는 사업주의 승인)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 관련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는 일반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1982.04.08, 근기 1455-9822]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1984.05.28, 근기 1451-12318 ]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며, 휴직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1982.02.01, 근기 1455-289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당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대법원 판례  1991.06.28, 대법 90다14560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업무와 관련있는 휴직, 유학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 1976.03.09, 대법 75다872]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래의 업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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