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8,5월 입사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년차가 나오는데 왜 년차가 안나올까요???
물어보니 1년치 눕힌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안가서요??/
2008년 12월에도 년차가 안나오고 2009년12월에도 년차가 안나오고 ....
안녕하세요??
년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8,5월 입사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년차가 나오는데 왜 년차가 안나올까요???
물어보니 1년치 눕힌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안가서요??/
2008년 12월에도 년차가 안나오고 2009년12월에도 년차가 안나오고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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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긴급]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1.06 |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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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두로 "회사그만나오라고 했을때 1 | 2010.01.04 | 2022 | |
비정규직 |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10.01.04 | 39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5.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6,7,8,9,10,11,12,2009.1.에 각각1일씩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에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2009.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10일 = 15일 * (8개월/12개월)
2) 2009.1.1.~3.31.기간에 대해 : 2,3,4.에 각각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2010.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1.1.1.에 미사용하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마도 회사 담당자가 위 기준(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