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12명으로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주40시간 근무제의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
1. 구법(주44시간근무제) 적용을 받으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휴가사용촉진규정만을 적용할수있는지?
- 즉, 가능하다면 월차,생리휴가, 연차휴가는 구법 적용을 받고
개정법의 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할 수있는지요 ? 단, 촉진제도는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가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12명으로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주40시간 근무제의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
1. 구법(주44시간근무제) 적용을 받으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휴가사용촉진규정만을 적용할수있는지?
- 즉, 가능하다면 월차,생리휴가, 연차휴가는 구법 적용을 받고
개정법의 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할 수있는지요 ? 단, 촉진제도는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가정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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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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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은 개정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신행 신청을 통하여 시행일이 경과되기 전 개정법을 조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구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구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전속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2003. 9. 15]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