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09.12.24 09:37

개인적으로    7개월 가량  병가를 썻습니다.

 

8할 이상 출근할시 15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가일 경우 연차일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산재일경우에   연차일수 산정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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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병가 사용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휴업기간이 연차휴가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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