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an 2009.12.24 09:44

퇴직금 계산시에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  

 

병가(개인적인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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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해고,사망한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휴직기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사건으로 구금된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됨), 연수(수습)기간(일용근로자로 입사후 정식근로자가 되면 일용근로자나 임시공으로 입사한 날부터 포함) 등이며위의 기간 모두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규정이 없으며 휴직하더라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받음이타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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