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워 2009.12.24 12:54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입사하여 얼마전까지 한달에 30시간 이상씩 시간외 근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월 10시간의 고정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0년이상 지급해오던 시간외 수당을 최근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효율향상으로 시간외근무가  거의 없어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지급되어왔던 급여를 당사자들과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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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는 월고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불가결합니니다.

     

    따라서 통상시에는 월30시간의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10시간분의 초과근로에 상당하는 임금을 포괄임금형태로 지급되어 온 상태에서 사정변경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것은 계약변경의 원칙(당사자간 합의)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귀하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합리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정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변경(시간외근로의 폐지)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 수당삭감에 대해 본인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의사표시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수당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장기간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음으로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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