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12.29 09: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비 (크레인) 소유주가 건설현장소장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소유주가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중 장비 소유주에게 고용된 운전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질의)  산재처리는 원청사인 건설현장 명의로 하는지?  아니면 장비 소유주 명의로 하는지요?

 

 

2. 장비를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회사 사장과 건설현장 소장이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회사에서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중 임대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

 

   우, 

 

   질의)  산재처리는 원청사인 건설현장 명의로 하는자? 아니면 장비 임대회사 명의로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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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급계약(특정업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가 건설회사와 약정한 작업을 완성한다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장비소유주(또는 장비임대회사)가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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