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aff22 2009.12.29 19:07

안녕하세요. 정규직 3명, 계약직2명이 근무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퇴직급여건으로 기관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중 1인이 2009년1월1일부터 근무하였으나 현 12월 28일까지 근무후 오늘 결석했으며 말일까지는 결근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1년 계약직원 이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한것에 불만이 큰것으로 보이며,

채용관련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다소 불미스런 일이 발생 진실과 다르게

계약직원이 신고하여  고용주가 현 12월 28일 폭력사건으로 신고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증인 있으며 폭력은 없었기에 곧 출석하여 증인진술 예정중입니다..)

 

요지는 고용주가 폭력사건으로 사건처리중이기에

퇴사예정인 계약직원이 말일까지 꼭 근무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부에 질의해 보았다고 계약직원이 말합니다.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으며 고용주와 약정한 약정서는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명시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년말까지 근무시 약정서에 별도명시가 없더라도 지급예정이었습니다.

 

3일이 모자라는데 위 사안처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지요.

퇴직일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퇴직급 지급 유무에 있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그래도 믿고 두드릴곳이 이곳이라

글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 중 1-2일이 부족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계약 만료 전 2-3일 결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근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결근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됨으로 계약기간이 1.1-12.31.까지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구두계약 자체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3일간의 결근이 발생한 일수만큼 평균임금 산정시 불이익 발생함으로 통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비하여 퇴직금 금액이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0.01.09 2497
비정규직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2010.01.09 42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2010.01.09 4604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9 2064
해고·징계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2010.01.08 207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2010.01.08 40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2010.01.08 3135
휴일·휴가 년차갯수 최대한도 1 2010.01.08 10296
휴일·휴가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0.01.07 3652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6
노동조합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2010.01.07 1537
임금·퇴직금 1일근무하고 사직의사. 급여 지급여부? 1 2010.01.07 3185
해고·징계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2010.01.07 9521
고용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1 2010.01.07 3485
임금·퇴직금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2010.01.07 412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시 인수인계 문의 1 2010.01.07 3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1 2010.01.07 2498
임금·퇴직금 관리직 퇴직금계산 1 2010.01.07 1927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거 어떻게 타먹을수 있어요? 1 2010.01.07 3573
Board Pagination Prev 1 ...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