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2.30 15:27

안녕하세요

우리조합 단협상에 전임자의 예우에 보면

1. 갑 은 노동조합 전임자 1명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업무에 전임 근무하게 할수 있다 . 단 전임 통보시에 한 한다

2. 전임기간중 임금은 갑이 부담하며 을 이 전임자의 임명을 통보하였을 경우 갑은 지에없이 인정하여하 한다. 단, 전임자는 조합원의 작업안정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위 내용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해당 되나요?

2010년 부터는 작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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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논의중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즉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2010년에는 각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의 전임자의 활동 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해 개정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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