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도치 2009.12.30 15: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생긴지 얼마되않아 기초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잔업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해서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급에 준해서 지급을 했는데여

통상임금이란게 있고 최저급여란게 있어서..

기본급,900,000 직책수당250,000,업무수당220,000, 차량유지비150,000, 식대비100,000를

지급받고있는데여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전에 지급을 할때는

잔업수당. 기본급에 1.5배

휴일근무수당. 기본급에 2배를 지급했거든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기본급에 1.5배 2배 지급한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것도 있구여

잔업수당 1.5배, 휴일근무수당2배 이렇게 정해진건지

제가 어떤책을 읽어보니깐

잔업 통상임금의 1.5

휴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란게 알면 알수록 어려운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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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이상(최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예:식대 등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비록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귀하의 급여내역(기본급,900,000 직책수당250,000,업무수당220,000, 차량유지비150,000, 식대비100,00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며, 차량유지비는 업무 또는 통근에 필요한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식대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므므로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임금체불...각종수당

     

    3.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시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당통상임금 = (기본급,900,000 직책수당250,000,업무수당220,000) / 226시간 = 6,062원

    따라서 1시간 연장근로인 경우 [1시간 * 6,062원 *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8시간의 경우)에는 [8시간*6,062원*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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