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하이 2009.12.30 16:15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8년 11월 부터 연봉 30% 삭감

6개월 후 정상적으로 올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2008년 1월 급여 현재 2009년 12월 까지 미지급 그 이후 월급은 지급

2009년 7~8월쯤 30% 삭감된 연봉에 10% 원상 복귀

20% 미복귀중 현재 금여가 1개월 가량씩 밀리고 있음

 

안녕하세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상황에 회사를 더이상 다니기가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여간의 30% 연봉 삭감

2009년 1월 월급 현재 미지급 상태

가정생활도 너무 힘들고 계획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개인이 퇴직은 하는 경우라 신청이 불가능한지

명쾌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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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3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낯추기로 합의한 경우 낯추어진 임금은 체불임금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임금을 30%낮추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30%낯추기로 하고 귀하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기로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회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지급지연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대로 6하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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