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2009.12.30 21:22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늦은밤에 글을 올립니다.

 사장과의 미팅을(12월18일)을 하고, 퇴직금을 올12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도 있어 원래의 퇴직금에서 몇프로 다운을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퇴직금직금을 3개월안에 준다는 늬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만날때 사장이 저와의 대화를 녹취를 한거 같아 좀 기분이 드럽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하니, 지금의 직원들의 월급이니, 거래업체에 돈을 줘야하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달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1. 여기서 기존에 거래를 한 퇴직금을 무시를 하고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사장이 저와의 대화를 녹취를 한것에 대한것이 1에 질문에 문제가 되어, 퇴직금을(사장과의 거래를 무시하고) 전부 받을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퇴직금 문의을 보았을때 퇴사를 하고 14일이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의 질문들을 무시를 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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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1.03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등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 간주됩니다.

     

    귀하가 회사와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 취소함을 통지하시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퇴직금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회사나 노동부에서 퇴직금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녹음된 내용이 없다면 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cott 2010.01.04 11:52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그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퇴직금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회사나 노동부에서 퇴직금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녹음된 내용이 없다면 말입니다.) 

     

    퇴직일은 9월이었으나, 제가 11월부터 퇴직금에 대해 사장과 면담을 2~3차례를 하며 사장과의 대화에서 어느정도 제가 물러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낮춰줘서 받기로 했는데, 12월말에 들어오기로 한 돈이

    없다며, 1월중순쯔음에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월중순에 준다는 퇴직금도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너무 하는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지요(녹취를 한것인지 확실치 않음) 만약에 녹취한 했다면,  퇴직금을 사장이 얘기한데로 퇴직금을 나눠받아야하는지요? 그렇치 안타면, 퇴직금전액을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내면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녹취한 내용은 사장과 미팅을 하며 퇴직금 일부를 낮춰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사실 한번에 받기를 원하는데, 사장이 좀 지저분하게 하네요...

  • 상담소 2010.01.04 13:28작성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처벌조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퇴직후 14일까지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 연장일까지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한 경우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지시(행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검찰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녹취된 내용에 귀하와 사업주간에 퇴직금을 2009.1.까지 지급하기로 연장합의하였다면, 연장된 날까지는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찰에서도 연장된 날까지의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와 사업주간에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다면 사업주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입증(녹음된 내용)하면서 노동부 조사과정에 불성실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연장된 날까지 미루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장일 이전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연장일까지 당사자간에 해결할 것을 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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