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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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비정규직 육아수당 1 | 2010.01.12 | 4265 | |
비정규직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1.12 | 2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2 | 2112 | |
휴일·휴가 | (연차) 입사 1년미만의 경우 발생하는 월차는 정산 비대상? 1 | 2010.01.12 | 545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연가 산정 1 | 2010.01.12 | 3458 | |
임금·퇴직금 | 임금보전분의 통상임금 1 | 2010.01.12 | 2453 | |
근로시간 | 명예퇴직후 연차수당 1 | 2010.01.11 | 2349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1 | 2010.01.11 | 3479 | |
여성 |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 2010.01.11 | 5851 | |
고용보험 |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01.11 | 697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연차수당정산 1 | 2010.01.11 | 3882 | |
기타 | 외국으로의 편입 시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 | 2010.01.11 | 1734 | |
여성 |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10.01.11 | 613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총급여 1 | 2010.01.11 | 4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0.01.11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 1 | 2010.01.11 | 13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 2010.01.11 | 3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1 | 1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0.01.11 | 2321 | |
근로계약 |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 2010.01.10 | 20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담내용글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2008.3.18.~2009.3.17 기간에 대해 : 2009.3.18.~2010.3.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1.부로 퇴직하므로 2009.3.18.~2009.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일(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2009.12.31.당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연차수당액 = 2009.12.31.당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 / 209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