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촌 2010.01.03 16:0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경인년에도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대개는 월급직 형태로 계약하여 별다르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근무시간중이라도 프리하게 사적인 일도 하면서 업무를 봄)

    원칙은 하루8시간 정상근무로 기준이 있으며 계약하였으나 자발적으로 한두시간

    정도는 본인의 업무에 따라 늦게까지 일을 하지요.(대다수의 회사가 모두 그렇지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사무직소속으로 운전업무가 주로인 경우의 임금계산?

    불규칙한 업무라서 운전업무가 있을때는 시간이 대중없이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업무가 없을때는 놀고있는 형태로서 별다르게 하는일 없이 있다가 퇴근함.

    이런경우......입사시 월급직 형태로 일정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근무를 했는데

    늦게까지 일한 경우가 몇차례씩 발생하였는데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늦게까지 일한 경우에는 다음날 몇시간 뒤에 출근함.(보통11시~12시쯤)

   

   

#  사무직의 경우(운전직 포함)  가장 바람직한 급여지급 방법이나 계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액 중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으로 책정하여 월 정액 지급되고 있다면(포괄임금계약), 그 월정액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면,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급여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64

     

    2. 다만, 연장근로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노무제공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개입 없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임금산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속적업무(사업주의 차량운전사와 같이 업무수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개인차량운전사가 아닌 회사의 통상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단속적 업무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4. 기본근로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이 불규칙적인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비정규직 육아수당 1 2010.01.12 4265
비정규직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12 225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1.12 2112
휴일·휴가 (연차) 입사 1년미만의 경우 발생하는 월차는 정산 비대상? 1 2010.01.12 545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가 산정 1 2010.01.12 3458
임금·퇴직금 임금보전분의 통상임금 1 2010.01.12 2453
근로시간 명예퇴직후 연차수당 1 2010.01.11 2349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1 2010.01.11 3479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51
고용보험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1.11 69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연차수당정산 1 2010.01.11 3882
기타 외국으로의 편입 시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10.01.11 1734
여성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2010.01.11 6131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총급여 1 2010.01.11 4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0.01.11 2250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1 2010.01.11 1388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2010.01.11 316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0.01.11 143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0.01.11 2321
근로계약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2010.01.10 2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