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1.03 18:46
 민원인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2004. 7. 1. 입사부터 2007. 12. 31.까지 연차수당 및 음식업, 휴게실업, 숙박업 급여, 상여금 미지급분을 청구합니다. 실적이 최저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지만 만약 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업무만 보고 타협회 휴게실업, 단란업, 유흥업, 제과업, 숙박업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음식업 급여 855,000원 중 단란업, 유흥업, 제과업(잡수입) 급여 포함 855,000원입니다. 여기에 단란업, 유흥업, 제과업(잡수입) 급여 부분을 빼면 800,000원 정도이며 이는 최저임금입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 아니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업 237,000원, 숙박업 100,000원 총합계 1,234,000원입니다. 급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이며 인사권 남용인 것입니다. 만약 음식업 급여가 맞다면 편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사)한국음식업중앙회장, 경북지회장, 청도군지부장 책임을 명확하게 답변 주실 것을 바라며 미지급금을 청구함을 이에 내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민원인은 지체장애 5급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으면서 민원인에게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누명을 씌워 부당해고 시키고 그것도 안되니 부당전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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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임금문제 해고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저희 한국노총 구미상담소 또는 대구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72-18 053) 629-0404  
    한국노총 구미상담소  구미시 공단동 262-2 054) 462-04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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