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연차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현재 장기근로자의 경우 연차 누적갯수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회사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사간 분쟁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연차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현재 장기근로자의 경우 연차 누적갯수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회사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사간 분쟁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 2011.01.21 | 737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1.01.19 | 780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 2011.01.19 | 2263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9 | |
휴일·휴가 |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 2011.01.12 | 32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52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1.06 | 13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91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0.12.28 | 330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 2010.12.26 | 62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 2010.12.16 | 25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당사자로부터 이를 삭감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과정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무조건적인 삭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삭감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차후 경영상황이 좋아지는 경우 얼마의 경영성과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