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ilslife 2011.08.24 14:59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1. 일할계산시 해당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근무일수란 실제 근무일수인지,  실제 근무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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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일할계산일수에 대해 정한바(예:30일)가 있다면 그 정한바대로 게산하시면 되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의 총일수가 31일인데, 토요일 4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27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https://www.nodong.kr/3905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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