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 2012.08.02 | 3469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4 | 48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71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8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12.31.기간 중 육아휴직이 6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15일 * 6/12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