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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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 2012.08.02 | 3469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4 | 48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74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8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떄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6.29 - 2010.6.28. 출근율에 의해 2010.6.29 연차휴가 발생 2011.6.29. 수당지급
2010.6.29 - 2011.6.28. 출근율에 의해 2011.6.29 연차휴가 발생 2012.5.30.퇴직시 수당지급
2011.6.29 - 2012.5.3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