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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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 2012.08.02 | 3469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4 | 48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71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8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월 또는 6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