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말궁금함 2012.06.28 13:24

안녕하세요,  연차 ,수습, 주말근무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5인이상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회사가 아니라 취업규칙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 저희 사장님꼐서 연 15일은 너무길다고

12일로 줄이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에 ,, 임직원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를 12일만 줘도 되는지?

두번째로 저희는 수습3개월을 적용하고 , 예를들어 3/2일날 입사를 해서 수습기간이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면 6/1일부터 4대보험을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입사일을 6/1일로 보고있는데 ,,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줘도 된다고하는데,지금까지 그래온것 같습니다. 그럼 인정안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회사가 주말 지방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근무수당을 줄때 직급과 상관없이 5만원으로 통일해서 직원들에게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직급에 의한 차등지급을 해야되는지,,그대로 직급상관없이 일급이주어져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급없이 통일된 금액이 주어져도 상관없다면 괜찮지만, 직급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날씨에 더운데 고생많으시구 ~ 제가 이해할수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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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하여 일수를 줄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이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수급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수습기간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5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으나 미달할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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