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우먼bb 2023.04.08 15:26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것을 기존처럼 우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시간을 단위로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계산 등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50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39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8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192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65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90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81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37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5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1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12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3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6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942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76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500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