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이랑여름 2023.04.08 22:2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입사일 21년 3월 11일 

퇴사일 23년 1월 16일

 

회사측에서 신고한 입사일과 퇴사일

입사일 21년 4월 1일

퇴사일 23년 2월 1일

 

입사후 근로계약서 요구에도 작성하지 않다가 22년 4월달에 고동노동부의 감사가 있을거란 얘기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며 내용도 볼 필요없다며 사인만 받아 갔습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제촉하여 2여년 동안 총 8회 만 교부 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교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및 고용자에세 계약서 미교부시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23년1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가게를 1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문닫을 거란 얘기를 실장님으로 부터 전해들었고 그로

고용자들은 23년 1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퇴사후 급여는 2월 10일에 (16일 부터 말일까지 연차휴무로 하고 한달치 급여로 지급하며 2월 1일 자로 퇴사처리 하였음)

2월 15일 퇴직금 지급받았습니다

 

21년 3월 11입사후 30일 만근 후 부터 연차사용촉진은 받은적도 연차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첫해의 미사용 연차 11개와 2년째 15개의  연차 중 16개만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므로 10개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서면통지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페업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노동부에 했으나 

고용자들은 23년 1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해고통지를 전해들었다는 증거없음, 1월 16일 부터 문닫았다는 증거도 없음

고용인은 23년 1월 1일에 통지했다고 얘기하고 23년 2월1일 퇴사 신고 됬다고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없다로 종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근로 감독관 또한 증거 만 강조하며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 변호사도 노무사도 없고 방법도 법도 모르는게 더 많은 노동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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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는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1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임은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장만으로는 제3자가 단정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1월 1일에 통지했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도 근거가 없을 것이고 해고의 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실제 1월 16일에 퇴사한 것만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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