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량 2023.03.16 17:46

당직근무 후 비번인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9~18시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4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들어가고 다음날은 비번으로 쉬게 됩니다.

 

월~목, 일요일 당직의 경우 다음날 휴무이니 상관이 없지만

 

금요일, 토요일 당직의 경우 다음 날이 휴무라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4교대이다 보니 4월30일 당직 후 5월1일 노동절 비번, 5월4일 당직 후 5월5일 어린이날 비번, 5월 28일 당직 후 5월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비번 으로 되었습니다.

당직 후 하루를 쉴 수 있으니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비번인 날이 공휴일이다 보니 손해 보는 느낌이 더 생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혹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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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혹은 시급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노동절, 어린이날, 석탄일이 비번이라면 다른 교대조의 경우도 비슷하게 공휴일에 비번일 가능성이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비슷하게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교대조의 특성상 귀하의 교대조가 조금 더 휴(무)일하고 겹칠 수는 있으므로 교대조를 개편한다든지, 별도의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노사협의회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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