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2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98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32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0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87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0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4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909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8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66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065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84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3.03.18 | 3600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