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wjd02 2023.01.18 12:46

안녕하세요.
당사의 상여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급여의 50% 금액을 기준으로 1년에 4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2번, 여름유가, 연말)
계속근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중도입사자의 경우 지급액 계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딱히 내규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각각의 상여금과 상여금 사이 기간이 일정치 않아 상여금의 계산에 혼돈이 생깁니다.

 

   시작일   종료일   지급일  일수
설날상여금 2023-01-01 2023-01-18 2023-01-18  18
여름상여금 2023-01-19 2023-08-10 2023-08-10  204
추석상여금 2023-08-11 2023-09-27 2023-09-27  48
연말상여금 2023-09-28 2023-12-31 2023-12-29   95
         

이렇게 어떤 구간은 짧고, 어떤 구간은 길고,,, 

이럴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상여금 일할 계산시 이전 상여금 지급일과 다음 상여금 지급일간의 일수로 나주고

근무일수를 곱해주는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여금을 무조건 9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로 곱해주어야 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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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31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구성과 내역등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도 반드시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상황과 같이 나누어 지급해도 됩니다. 일할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름, 추석상여금등이 아닌 분기별 상여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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