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츄 2023.01.19 10:48

저는 회사 총무인사 담당자 인데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을 권고사직 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데,

작년 말 부터 권고 사직 대신에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신고 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자발적 퇴사자들도 몇 나왔는데 그 중 사무실에서 입출고 담당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대체인원을 뽑아야 하는데 

고용유지 조치 중 신규 인원 채용도 안되고, 인원 감축을 해야 하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 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산직 인원중에 1명을 대체 인원으로 보직 변경 하려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것도 아니고, 당연히 급여 등 처우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면담을 해보았으나 1명도 선뜻 하겠다는 인원이 없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때 1명 강제로 보직변경을 해도 괜찮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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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남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할 수는 없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 영업부로 전보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893,  선고일자 : 1994-02-08

     

    언론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들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99두2963,  선고일자 : 2000-04-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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